근무시간
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2-2199-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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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25970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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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강관리과 | ||
수수료 | 없음 | ||
업무개요 | 산후조리업 지위승계시(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작성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
구비서류 |
1.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 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 * 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구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서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5.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6.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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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