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산후조리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2-2199-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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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25149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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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강관리과 | ||
수수료 | 없음 | ||
업무개요 | 산후조리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할 경우 미리 신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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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