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산모의 주소지가 용산구로 되어 있는 모든 가정
- 예외기준 대상자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득기준'은 없으므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 및 지원 일수가 다릅니다.
2020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20%)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장기요양보함료포함)
2018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00%)
가족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77,949 |
32,273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121,451 |
132,375 |
119,019 |
133,900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158,243 |
172,177 |
171,641 |
174,46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195,200 |
211,768 |
219,680 |
215,208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233,076 |
252,153 |
268,846 |
256,966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268,311 |
287,499 |
310,560 |
295,813 |
7인 |
8,868,000 |
298,124 |
320,200 |
311,116 |
328,682 |
353,021 |
343,005 |
8인 |
9,928,000 |
343,406 |
368,522 |
368,580 |
378,605 |
406,296 |
406,359 |
9인 |
10,988,000 |
368,580 |
393,349 |
402,261 |
406,359 |
433,667 |
443,493 |
10인 |
12,048,000 |
402,261 |
426,790 |
437,059 |
443,493 |
470,536 |
481,858 |
2020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
2018년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80%)
가족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4,189,000 |
140,649 |
136,471 |
장기요양보험료미포함 |
155,066 |
150,459 |
장기요양보험료포함 |
3인 |
5,419,000 |
183,101 |
188,153 |
|
201,869 |
207,439 |
|
4인 |
6,649,000 |
224,298 |
238,415 |
|
247,289 |
262,853 |
|
5인 |
7,879,000 |
268,311 |
289,976 |
|
295,813 |
319,699 |
|
6인 |
9,109,000 |
311,116 |
333,411 |
|
343,005 |
367,586 |
|
7인 |
10,346,000 |
368,580 |
393,349 |
|
406,359 |
433,667 |
|
8인 |
11,582,000 |
402,261 |
426,790 |
|
443,493 |
470,536 |
|
9인 |
12,819,000 |
437,059 |
462,265 |
|
481,858 |
509,647 |
|
10인 |
14,056,000 |
471,545 |
495,914 |
|
519,878 |
546,745 |
|
보험료 산출
-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경감한 뒤 합산함
-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이상 경과한 휴직자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120%, 19년도 기준)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처리
-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
- 산후체조, 좌욕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
- 기타 산모의 요청사항 등(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 대리인
지원기간
바우처 서비스는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제공시간 원칙) 07시부터 22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출산후 60일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보건소에서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후, "100일 이내"에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생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후 60일은 지나지 않았지만 신청후 100일이 넘어가버리면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7월1일 이후 확대지원 대상자는 표준시간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다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신청장소
- 용산구 보건소(이태원) 4층 건강관리과,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단, 부부가 주소지 분리, 외국인일 경우 온라인 신청불가)
신청기간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이내 신청가능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 1(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단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용산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07. 01.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지속적 지원
- 사업대상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가정중(부모의 주소 전입일 기준)
-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
- 지급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0.1)"을 대상자에게 환급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 지참하여 신청(보건소방문접수 or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 ⇒ 신청장소 : 용산구 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신청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 - 산모 통장
- -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국민행복카드란?
- " One-card Multi-service"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로서, 구 고운맘카드 및 맘편한카드의 통합카드이며, 아이행복카드와 호환 가능한 멀티서비스 카드
- (향후, 복지부 내 바우처사업 및 타 부처의 바우처 사업을 단계적으로 국민통합카드에 통합 예정)
- ※ 국가 바우처사업 외, 체크 기능이 포함된 일반신용카드로서 기존 신용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탑재해서 사용가능
- 바우처 수혜와 관계없는 사람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문의 및 접수 :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전화:2199-807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