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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반인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2촌이내 친족에 한함-조부, 외조부,형제자매)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
대상자 | 연령별 | 제출서류 |
---|---|---|
병역 미필자 | 18~24세 | 병역관계 서류 필요 없음 |
25~35세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장 발행) 필요 |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18 ~ 35세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대리인이(친권자인 부 또는 모) 직접 신청 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2촌 이내 친족에 한함)이 신청 시
- 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위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의신분증(사본가능), 방문한대리인의신분증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동의서 제출
- ※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는 구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 중 친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청 민원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168개 기관에서 신청 가능 함
(신청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별도 문의)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추가서류
목적 | 국외여행허가 | 신분확인 | 신원조사 |
---|---|---|---|
현역복무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
6개월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실시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 실시 |
6개월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증 | 실시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는 면제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미필자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세이상 35세 이하 남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발급소요시간 : 접수일 포함 4일(토,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