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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큰나래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

구립 큰나래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우리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구립 큰나래어린이집의 개원 예정에 따라 신입 원아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1. 15.
용산구청장
가. 시설현황
○ 어린이집명 : 구립큰나래어린이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102동 1,2,3층(한강로동,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 규 모 : 연면적 656.76㎡(지상1~3층)
○ 시설정원 : 70명
나. 모집인원 (단위 : 명)
시설명 | 구분 | 출생 기준일 | 모집인원 | 교사수 |
큰나래 | 계 | 68 | 9 | |
0세반 | 2020.1.1. 이후 출생 | 3 | 1 | |
1세반 | 2019.1.1. ~ 2019.12.31. | 10 | 2 | |
2세반 | 2018.1.1. ~ 2018.12.31. | 14 | 2 | |
3세반 | 2017.1.1. ~ 2017.12.31. | 15 | 1 | |
3세반(장애아) | 2017.1.1. ~ 2017.12.31. | 3 | 1 | |
4~5세반 | 2015.1.1. ~ 2016.12.31. | 20 | 1 | |
4~5세반(장애아) | 2015.1.1. ~ 2016.12.31. | 3 | 1 |
다. 입소대기 방법 및 모집기간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접속하여 입소대기 신청(방문, 전화, 우편접수 등 불가)
○모집기간 : 2021.1.20.(수) 10시부터
※ 시스템개방 시간은 전산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소대상자 선정 (입소우선 순위에 의함,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입소일(2021. 3. 2. 예정) 기준으로 판단]
순위 | 점수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 입소신청서 | ||
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맞벌이자격 인정 |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원본 제출 ①근로자: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②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 3자녀 이상인 가구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둘째자녀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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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수급자 증명서 | ||
○ 영유아(0세~만5세)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
○ 제1형 당뇨아: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 건강진단서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2조~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제출 |
||
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 ?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ㆍ자매 |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에 따른 증명서류, 입양확인서 - 재원확인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입소대기 신청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해당항목 선택시 순위 자동산정
○동일입소순위 내 동일점수로 초과인원 발생시 포털서비스 신청순서로 결정
■ 용산구 및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협약체결 사항 반영 (여성가족과-21734호, 2020.07.28.) -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거주 영유아 입소우선권 부여 : 모집인원의 70%(48명) ※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 : 통합 운영 가능
마. 입소 대상자 우선 순위별 선정 및 발표 (서류 제출 대상자)
○ 발표일자 : 2021.1.25.(월)
바. 입소 대상자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 접수날짜 : 2021.1.26.(화) ~ 1. 27.(수)
○ 접수장소 : 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 커뮤니티센터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 미비시 입소 취소
사. 결원 발생에 따른 차순위 입소 대상자 선정
○ 선 정 일 : 2021.1.28.(목)
아. 최종 입소 예정자 통보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 의거 2021. 1.29.(금) 개별 통보
자. 입소(개원)예정일
○입소일(개원일) : 2021. 3. 2.(화) 예정
(공사 등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차.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원아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입소대기 신청
구 분 | 유의사항 | |
입소대기 신청 |
재원중인 아동 | 어린이집 2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미재원중인 아동 | 어린이집 3곳까지 입소대기신청 가능 | |
신학기 입소 확정 |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입소 확정시 타 어린이집 신학기 입소 확정 불가 |
○기타 참고자료 및 문의사항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참조
- 용산구청 여성가족과 (☎02-2199-7162)
- 작성자
- 용산구청
- 등록일
- 2021.01.15
- 조회
- 560
- 이메일
- ksm13405@yongsan.go.kr
- 전화번호
- 02-2199-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