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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최고 공고한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함을 공고합니다.
- 작성자
- 청파동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14
- 이메일
- 전화번호
- 02-2199-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