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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 관련 사항 안내
통장 위촉 절차
○ 공개모집(7일) → 통장심사위원회 → 동장 추천 → 구청장 위촉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내 공개모집 공고문 게재
- 통장심사위원회 : 위원장(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된 비상설위원회
통장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통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통장의 임기
○ 기본 2년, 임기 만료 후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만, 3회 연임 후 공모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회까지 연임 가능
통장의 임무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 사항 등을 파악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통장 해촉사유
○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할 때
○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며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통장회의 등에 연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에 명기된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용산구 각 동별 통 현황 (2018. 4월말 기준 16개동 351개통)
동명 |
통 수 |
동명 |
통 수 |
후암동 |
23 |
한강로동 |
35 |
용산2가동 |
20 |
이촌제1동 |
33 |
남영동 |
13 |
이촌제2동 |
14 |
청파동 |
31 |
이태원제1동 |
15 |
원효로제1동 |
20 |
이태원제2동 |
17 |
원효로제2동 |
22 |
한남동 |
38 |
효창동 |
13 |
서빙고동 |
15 |
용문동 |
17 |
보광동 |
25 |
- 작성자
- 청파동
- 등록일
- 2018.05.11
- 조회
- 34
- 이메일
- 전화번호
- 02-2199-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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