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 카페 |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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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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