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제202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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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1. 기간: 2021.01.04.(월) 0시 ~ 2021.01.17.(일) 24시
2. 대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벌금 300만원)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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