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1. 기간: ’20년 12월 08일(화) 0시 ~ ’20년 12월 28(월) 24시
2. 대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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